렌터카업과 중고차 매매상사의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 손금 인정 및 차량 매각 세무 리포트
1. 렌터카 및 중고차매매 매익 차량 매각 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과 중고차 의제매입세액공제(10/110)
중고차 매매업자가 개인 소비자로부터 중고차를 매입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가 불가능하므로 매입가액의 10/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중고자동차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이행해야 합니다. 매매 매익 차량 및 대여기간 만료 렌터카 차량을 매각할 때는 매수인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미발급 가산세(2%)를 회피하고 매출 부가가치세를 정산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임직원 관리용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연 1,500만 원 한도)과 차량운행일지 손금 인정
렌터카 및 중고차 매매법인의 임직원 관리용 승용차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이 필수이며, 1대당 연간 1,500만 원(감가상각비 800만 원 한도)까지는 운행일지 없이 손금(필요경비) 인정됩니다. 초과 비용에 대해서는 국세청 표준 '업무용 승용차 차량운행일지'를 정밀히 작성하여 업무사용비율만큼 필요경비로 추가 상쇄해야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세무조정 시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렌터카·중고차 세무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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