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법인·축산 대표가 알아야 할 정부지원금 세무 처리 및 법인세 면세
1. 영농조합·농업회사법인 정부보조금 회계 처리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구분
농업 및 축산 법인이 수령하는 국고보조금과 지자체 시설지원금은 세법상 원칙적으로 법인의 익금(수입)에 해당하지만,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스마트팜 시설, 축사, 농기계)에 대해서는 '일시손금산입 충당금' 설정을 통해 당해 연도 법인세 부담을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순수 재해 보상금이나 농업 재배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므로 매출 과세표준 오산에 주의해야 합니다.
2. 농업법인 식량작물 재배업 법인세 전액 면세(100%) 및 축산업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및 제68조에 따라 농업회사법인과 영농조합법인이 영위하는 쌀, 보리 등 식량작물 재배업 소득은 법인세가 전액(100%) 면제됩니다. 식량작물 외 농산물 재배 소득 및 축산업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별·조합원별 수입금액 기준(축산업 한육우·돼지 등 마리 수 기준 소득공제)에 따라 일정 한도까지 법인세가 감면됩니다. 감면 요건 충족을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과 농업인 조합원 지분율 요건을 철저히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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