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7월 31일

공연기획·음반제작 대표가 꼭 알아야 할 부가세 매입세액불공제 및 원천세 정산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공연기획사 및 음반제작사 전문 세무 컨설팅
콘서트·뮤지컬을 연출하는 공연기획사와 음원·음반을 기획하는 음반제작사는 무대 연출, 녹음실 대여, 티켓 판매 수수료 매입세액공제 판단과 출연 아티스트, 외주 작곡가/세션에 대한 3.3% 원천세 신고 및 상주 스태프 4대보험 정산이 세무 리스크 방지의 핵심입니다. 본 아티클에서는 주요 세무 수칙을 안내합니다.

1. 공연 무대 대여·음반 녹음 제작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및 접대성 경비 불공제

공연장 대관료, 음향·조명 장비 렌탈비, 녹음실 대여료, 앨범 자켓 디자인비는 사업 관련 적격증빙(전자세금계산서, 법인카드 영수증) 수취 시 부가가치세 10% 매입세액공제가 전액 가능합니다. 반면, 공연 티켓의 비영리 협찬이나 고객 증정용 접대 목적 구매 티켓, 비영업용 승용차 관련 경비는 세법상 '매입세액불공제'로 처리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표준 구분을 명확히 해야 세무 추징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아티스트·작곡가·세션 3.3% 원천징수 및 상주 스태프 4대보험 정산

공연에 출연하는 배우, 가수, 외주 작곡가, 엔지니어, 세션 연주자에게 지급하는 출연료 및 용역비는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정기 기획·연출을 담당하는 상주 스태프 및 사무 직원은 근로소득(4대보험 가입)으로 원천세를 정산하고, 매월 인적용역 간이용역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성실히 제출해야 법인세 필요경비(손금)로 인정받습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공연기획사, 음반제작사, 엔터테인먼트 기획사 전문 세무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티켓 판매 수수료 정산 검증, 아티스트 3.3% 원천세 자동 신고, 매입세액불공제 구분 및 법인세 기장대리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에서 대표님의 안심 경영과 세무 리스크 방지를 완벽히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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