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폐기물처리 법인 대표가 알아야 할 시설 감가상각 및 법인세 절세
1. 태양광 발전 모듈·인버터 및 폐기물 처리 장비 감가상각비 계상(정률법·정액법)
태양광 발전 모듈, 인버터, 구조물 및 폐기물 파쇄·선별 기계 장치는 세법상 구축물 및 기계장치로 분류되어 세법상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비용)으로 산입합니다. 정률법을 선택할 경우 사업 초기 감가상각비를 집중적으로 계상하여 초기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초기 매출 발생이 적은 신규 사업자의 경우 정액법을 선택하여 내용을 균등 분배하는 전략이 유용합니다. 기한 내 내용연수 신고서 제출이 필수적입니다.
2. 신재생에너지 친환경 시설 통합투자세액공제(최대 12%) 및 손금 인정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설 및 환경보전 폐기물 처리 시설에 신규 투자한 중소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를 통해 당해 연도 투자금액의 10~12%(임투공제 포함)를 법인세에서 직접 차감받습니다. 공제받지 못한 세액은 10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므로, 투자 이월공제 명세서를 정확히 기장·관리하면 향후 이익 발생 시 법인세 차감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태양광 발전소, 신재생에너지,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전문 법인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발전 시설 감가상각 정밀 세무조정, 통합투자세액공제 이월 내역 검증, 법인세 경정청구 세액 환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에서 대표님의 안심 경영과 세무 리스크 방지를 완벽히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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