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와 이벤트 행사기획사의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수칙과 경정청구 환급 절차 세무 리포트
1. 외주업체 세금계산서 거부·미발급 시 관할 세무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신청 수칙
이벤트 연출, 무대 제작, 조명 외주업체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하거나 폐업할 경우, 거래대금 입금 전표 및 도급계약서 증빙을 첨부하여 거래일로부터 6개월 이내 관할 세무서에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작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의 거래 사실 확인 후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가 교부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및 소득세 경비 인정이 완비되어 억울한 세금 납부를 막을 수 있습니다.
2. 과거 5년 치 과다 납부 세액 환급받는 '세액 경정청구' 수칙 및 여행사 알선수수료 산정
고용증대 세액공제, 청년고용 세액공제 누락이나 알선수수료 과세표준 구분 오류로 과거 5년 이내 과다 납부한 소득세·법인세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의거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 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행사는 고객 수령액 전체가 아닌 '알선 수수료(총수수료 - 수송·숙박실비)'만을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를 정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정산 신고해야 과다 세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여행·이벤트 세무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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