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7월 31일

인력파견·직업소개소 대표가 꼭 알아야 할 인력 원천세 신고 및 4대보험 정산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인력파견업 및 직업소개소 전문 세무 컨설팅
생산, 물류, 건설 및 서비스 현장에 인력을 공급하는 인력파견업과 직업소개소는 파견 근로자 및 구직 인력의 소득 유형(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3.3% 사업소득)에 따른 원천세 신고와 4대보험 정산 및 매월 간이용역지급명세서 제출 관리가 가산세 방지의 핵심입니다. 본 아티클에서는 주요 세무 수칙을 안내합니다.

1. 파견 근로자 및 일용직·사업소득자 원천징수 구분 및 간이용역지급명세서 제출

인력파견업체가 직접 고용하여 사용사업주에게 파견하는 상주 인력은 일반 근로소득(갑근세 및 4대보험)으로 원천징수하며, 단기 투입 일용직 근로자는 일 급여 15만 원 공제 후 원천세를 정산합니다. 직업소개소를 통해 알선 수수료를 수령하는 독립 구직자는 3.3% 사업소득으로 처리합니다. 인적용역 제공자에 대한 '간이용역지급명세서'를 매월 다음 달 말일까지 국세청에 성실히 제출해야 원천세 필요경비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파견 용역 대금 세금계산서 수수 및 4대보험 사업장 지도점검 대비

인력파견업체는 거래처(사용사업주)에 파견 용역비를 청구할 때 인건비와 파견 수수료를 포함한 총액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공단의 지도점검 시 근로자 명부와 원천세 신고 내역, 4대보험 가입 이력이 대조되므로, 월 60시간 이상 근무 인력에 대한 소급 보험료 추징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노무·세무 통합 관리가 요구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인력파견, 아웃소싱, 직업소개소 및 헤드헌팅 기업 전문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파견 인력 급여 및 원천세 자동 정산 스크래핑, 4대보험 지도점검 대비 가결산, 지급명세서 매월 제출 검증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에서 대표님의 세무 리스크를 방지하고 최적의 절세를 도모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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