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7월 31일

돌봄서비스·재가방문간병 부가가치세 면세 및 인건비 세무 가이드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돌봄서비스 재가방문간병 부가가치세 면세 및 4대보험 세무 가이드 이미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인가받은 재가방문간병, 아동 돌봄, 요양보호 서비스 기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 수가 수령액 및 요양보호사 4대보험 관리가 센터 운영 세무의 핵심입니다.

1. 장기요양기관·돌봄서비스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및 사업장 현황신고(2월 10일)

노인장기요양기관 지정이나 사회복지시설 인가를 받아 제공하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아이돌봄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입니다.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는 없으나 매년 2월 10일까지 직전 연도 공단 수수가격 수입금액 및 시설 현황을 보고하는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를 제출해야 5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성실히 확정지을 수 있습니다.

2. 요양보호사·간병인 4대보험 가입 요건 및 정부 급여 수가 회계 정산

방문 요양보호사 및 돌봄 인력은 월 60시간 이상 근무 시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로 의무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수가는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므로, 인건비 급여 및 퇴직적립금을 적격 처리하여 소득세 경비 산입 비율을 정확히 맞춰야 가산세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재가방문요양센터, 돌봄서비스 기업, 사회복지법인 전문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장기요양급여 수가 세무 정산, 요양보호사 4대보험 지도점검 예방, 면세 사업장 현황신고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원장님의 투명한 센터 운영과 안정적 절세를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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