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클럽·무술도장 관장이 꼭 알아야 할 기장의무 판단 및 두루누리 지원
1. 스포츠클럽·무술도장 종합소득세 기장의무 판단 기준(직전 연도 7,500만 원) 및 무기장 가산세
스포츠시설 운영업 및 무술도장은 소득세법상 서비스 업종으로 분류되어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면 간편장부대상자, 7,500만 원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합니다. 복식부기의무 지정 도장이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로 신고할 경우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현금영수증 및 카드 매출과 결합된 적격증빙 장부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2. 사범·직원 4대보험 두루누리 지원사업 활용(사회보험료 최대 80% 지원)
도장 및 스포츠클럽에서 근무하는 상주 사범, 지도진, 행정 직원을 고용할 때는 근로자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 보수 270만 원 미만 신규 가입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의 80%를 국가에서 지원하여 매장의 고정 노무비 부담을 대폭 경감할 수 있습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스포츠클럽, 무술도장, 체육관 및 유소년 아카데미 전문 세무 기장 노하우를 바탕으로 종합소득세 복식부기 가결산,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 대행, 수강료 카드/현금영수증 정산 세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에서 관장님의 세무 및 노무 부담을 완벽히 해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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