숏폼 크리에이터·라이브커머스 셀러가 꼭 챙겨야 할 부양가족 공제 및 부가세 공제
1. 숏폼 크리에이터 종합소득세 부양가족 인적공제(150만 원) 대상 판정
숏폼 및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본인 및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을 소득공제받는 '기본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부양가족(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 만 20세 이하)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양가족의 프리랜서 3.3% 소득이나 주식/부동산 양도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공제 대상에서 배제되므로 사전에 정밀 검증해야 이중 과세 추징을 막을 수 있습니다.
2. 라이브커머스 PG 결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세액공제(1.3%)
라이브커머스 방송 중 발생한 시청자 결제는 결제대행사(PG) 및 오픈마켓 시스템을 통해 신용카드전표 및 현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개인사업자인 셀러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 결제 금액의 1.3%(연간 1,000만 원 한도)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직접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플랫폼 방송 수수료 매입 세금계산서와 결제 매출 공제를 동시에 챙기는 것이 합리적 부가가치세 절세의 기본입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숏폼 크리에이터, 틱톡커, 라이브커머스 쇼호스트 및 이커머스 셀러 전문 세무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부양가족 소득금액 검증, PG 결제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자동 누락 점검,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기장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의 최신 세무 스크래핑 기장으로 대표님의 안심 경영과 세액 절감을 완벽히 조력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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