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7월 31일

어린이집·유치원·돌봄서비스 대표가 알아야 할 부가가치세 면세 및 인건비 원천세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어린이집 유치원 및 돌봄서비스 전문 세무 컨설팅
주무관청의 인가·허가를 받은 어린이집, 유치원 및 아이돌봄·간병 돌봄서비스업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사업자에 해당하며, 보육교사, 대체교사, 파트타임 돌봄도우미의 인건비 원천세(일용직·3.3%) 신고와 2월 10일 사업장 현황신고가 세무 관리의 핵심입니다. 본 아티클에서는 주요 지침을 안내합니다.

1. 어린이집·유치원 및 돌봄서비스 교육·보육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상 유치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돌봄서비스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는 없으나, 매년 2월 10일까지 직전 연도 수입금액 및 세금계산서·계산서 수취 명세서를 제출하는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를 마쳐야 종합소득세 추계가산세 및 경비 부인 위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보육교사·돌봄도우미·대체교사 인건비 원천징수(3.3%·일용직) 및 지급명세서

돌봄서비스 및 어린이집에서 단기로 채용하는 대체교사, 특강 강사, 파트타임 돌봄도우미는 근무 형태에 따라 일용근로자(일 15만 원 공제 후 6% 원천징수) 또는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로 정산합니다. 개정 세법에 따라 인적용역 제공자에 대한 '간이용역지급명세서'를 매월 다음 달 말일까지 국세청에 성실히 제출해야 원천세 경비 산입이 인정되고 가산세를 면할 수 있습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어린이집, 유치원, 아이돌봄, 방문간병 및 시니어 케어 전문 세무 기장 노하우를 바탕으로 면세 사업장 현황신고 대행, 보육교사 인건비 원천세 매월 정산, 간이용역지급명세서 제출 검증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에서 원장님과 대표님의 세무 안정 및 투명한 기장을 완벽히 조력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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