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7월 31일

펜션·풀빌라와 캠핑장·글램핑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관리와 종합소득세 기장의무 판정 세무 리포트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숙박업 펜션 및 캠핑장 글램핑 세무 절세 가이드
펜션, 독채 풀빌라, 캠핑장 및 글램핑 숙박 사업자는 야놀자, 여기어때, 네이버 예약 등 OTA 플랫폼 수수료 전표 관리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 자금 관리, 수입금액 규모에 따른 종합소득세 기장의무(간편장부/복식부기) 판정이 세무의 핵심입니다.

1.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 세액 산정과 비수기 조기 예정신고(예정고지 제외) 수칙

개인 일반과세 숙박업자는 4월과 10월에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로 부과됩니다. 그러나 계절성 비수기나 시설 보수로 인해 당해 예정신고 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1/3에 미달하는 경우, 고지서에 의한 납부 대신 '예정신고'를 집행하여 실제 매출 기준 세액만 납부하거나 조기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징수유예 신청을 활용하면 자금 유동성 위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숙박업 종합소득세 기장의무(수입금액 1.5억 원 기준) 및 플랫폼 중개수수료 적격증빙

숙박업은 서비스업 분류로서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이상일 경우 간편장부 대상자가 되며, 1억 5,000만 원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로 지정됩니다. 숙박 예약 플랫폼이 차감 정산하는 입점 수수료, 마케팅 노출 광고비, PG 결제 수수료에 대해 플랫폼 법인으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반드시 수취 기장해야 과세표준을 상쇄할 수 있으며, 시설 리모델링 공사비의 감가상각비 계상 수칙을 완비해야 과세표준 하향이 가능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숙박·레저 세무 솔루션

정평세무컨설팅 이민우 회계사는 펜션 및 캠핑장의 OTA 숙박 예약 플랫폼 정산 내역과 시설 공사 및 시설 유지 보수비 전표를 IT 세무 자동화 시스템 '기장팩토리'로 정밀 대조·검증합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 감면 검토, 복식부기 기장 대행,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까지 숙박 및 레저 산업에 특화된 1:1 맞춤형 세무 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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