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대행·통신판매 셀러가 꼭 알아야 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 및 간이과세 포기
1. 해외직구 구매대행 수수료 매출 계상 및 해외 인보이스 매입세액불공제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은 고객이 결제한 총금액이 아닌 '순수 대행 수수료(총 판매가액 - 해외 상품 물품대 - 해외 현지 배송비 및 관부가가치세)'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매출)으로 계상해야 합니다. 해외 쇼핑몰(아마존, 타오바오 등)에서 구매한 상품 물품대와 해외 배송비는 세법상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매입세액불공제)하며, 대신 소득세 계산 시 소득세 필요경비로만 인정을 받습니다.
2. 통신판매업 자사몰·광고비 매입세액 환급을 위한 간이과세 포기 신고 절차
통신판매업 초기 창업 시 자사몰 구축비, 브랜드 디자이너 비용, 온라인 키워드 및 SNS 광고비 지출이 큽니다.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0.5% 수준만 매입세액으로 차감되어 환급을 받지 못하므로, 매입세액 전액(10%) 환급을 위해 관할 세무서에 '간이과세 포기 신고서'를 제출하고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간이과세 포기 제출 시 해당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일반과세가 적용되며 3년간 간이과세 재전환이 제한되므로 실익을 사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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