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7월 31일

결혼정보업 회원 가입비 부가가치세 신고 및 매출세액공제 세무 가이드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결혼정보업 부가가치세 신고 및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세무 가이드 이미지
결혼정보업 및 성혼 알선 서비스업은 회원 가입 수수료, 매칭비, 성혼 인센티브 등 소비자 대상 고액 결제가 주를 이루는 업종입니다. 결제 수단별(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출을 정확히 신고하고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를 적용받아 부가가치세 세 부담을 경감해야 합니다.

1. 회원 가입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및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1.3%)

결혼정보회사가 회원으로부터 수령하는 회원 가입비 및 성혼 수수료는 10%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서비스 용역에 해당합니다. 결제 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발행 비율이 90% 이상을 차지하므로, 개인사업자의 경우 신용카드 매출 발행액의 1.3%(연간 1,000만 원 한도)를 납부세액에서 직접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직전 연도 공급가액 10억 원 초과 개인사업자는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2. 약관 중도 해지 환불금 세무 처리 및 커플매니저 3.3% 원천징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 회원 중도 해지 시 반환되는 가입 환불금은 발생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매출 과세표준에서 적법하게 차감(매출취소)하여 과다 납부를 예방해야 합니다. 또한 상담 및 성혼을 유치한 커플매니저 및 인센티브 지급 인력에 대해서는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후 매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이행하여 인건비 필요경비를 적격 산입해야 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결혼정보회사, 성혼 컨설팅, 웨딩 대행업 전문 세무 기장 노하우를 바탕으로 매출 정산 자동 검증, 중도 해지 환불금 과세표준 차감 세무조정, 커플매니저 인건비 원천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결혼정보업 대표님의 법적 리스크 방지와 세금 절감을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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