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상조업 부가가치세 면세 구분 및 세무 가이드
1. 장례 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 및 사업장 현황신고(2월 10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장례식장 사업자가 제공하는 시신의 안치·염습·운구·화장 및 매장 등 직접적인 장례 의식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는 매년 2월 10일까지 직전 연도 수입금액 및 시설 현황을 담은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종합소득세 가산세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장례식장 식당·매점(과세) 매출 겸업 안분 및 상조회 선수금 세무 처리
장례식장에서 산모나 조문객에게 공급하는 제수용 음식 및 매점 생필품, 상복 대여 매출은 부가가치세 10% 과세 대상입니다. 과세와 면세가 함께 발생하는 장례식장은 임차료 및 공통 경비에 대해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이행해야 합니다. 또한 상조회사가 회원으로부터 수령하는 상조 선수금은 부채(선수금)로 계상하며, 실제 장례 행사가 완료되는 시점에 수입금액으로 인지하여 세무 기장해야 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장례식장, 상조회사 및 장례 서비스 기업 전문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과세·면세 겸업 매출 안분계산, 사업장 현황신고 대행, 상조 선수금 회계 정산 및 종합소득세 기장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업자분들의 투명한 세무 관리와 합법적 절세를 적극 지원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 전문 상담 & 바로가기 링크
원하시는 항목을 클릭하시면 공식 안내 채널로 연결됩니다 (새창 열기)
1️⃣ B2B 공식 업무제휴 제안
대형 플랫폼사, 프랜차이즈 본부, 협회 대상 제휴 접수 창구입니다.
2️⃣ 빠른 간이 세무 상담 신청
쇼핑몰 셀러, 소상공인, 개인/법인 사업자를 위한 맞춤형 상담 접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