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전자부품 제조업 대표가 꼭 알아야 할 법인세 절세 및 고용증대 세액공제
1. 정직원 추가 채용 시 통합고용 세액공제(청년 1인당 최대 1,550만 원) 활용
생산 라인 및 연구 인력을 증원한 기계·전자부품 제조 법인은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연도보다 증가한 경우 '통합고용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수도권 외 지역 중소기업이 청년·장애인·60세 이상 상시근로자를 추가 고용할 경우 1인당 연간 최대 1,550만 원(수도권 1,450만 원)을 3년간 법인세에서 직접 공제받습니다. 단, 공제받은 후 2년 이내에 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공제받은 세액이 재추징되므로 고용 유지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2. 공장 기계 설비 감가상각 세무조정 및 손율 적격증빙 경비 계상
제조업에 투입되는 가공 기계, 금형, 전자부품 SMT 설비 등은 세법상 정률법 또는 정액법을 선택하여 전략적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습니다. 당기 순이익이 높아 법인세 부담이 큰 연도에는 내용연수 단축(기준 내용연수의 25% 범위 내)을 신청하여 초기 상각비를 극대화할 수 있으며, 원자재 스크랩 및 부품 손율 발생 시 객관적인 재고자산 폐기 손실 증빙을 갖추어야 필요경비(손금)로 정당히 인정받습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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