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7월 31일

라이브커머스 셀러·쇼호스트 부가가치세 신고 및 플랫폼 매출 정산 세무 가이드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라이브커머스 셀러 쇼호스트 부가가치세 신고 및 플랫폼 매출 정산 세무 가이드 이미지
네이버 쇼핑라이브, 쿠팡라이브, 틱톡, 그립 등 라이브커머스 플랫폼을 활용하는 판매자와 쇼호스트는 플랫폼 정산 수수료, 매입 상품 원가, 방송 제작비 등 복잡한 매출·매입 구조를 가집니다. 정확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와 적격증빙 수취가 절세의 첫걸음입니다.

1.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매출 총액 신고 및 판매 수수료 매입세액공제

라이브커머스 방송을 통한 매출은 플랫폼에서 차감 지급하는 정산금이 아닌, 소비자가 결제한 총 판매 가액을 부가가치세 매출 과세표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플랫폼사가 공제한 방송 수수료, 결제 수수료, 호스팅비에 대해서는 매월 전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아야 세금 과다 납부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프리랜서 쇼호스트·스태프 3.3% 인건비 원천징수 및 방송 장비 매입세액공제

방송 진행을 위탁받은 전문 쇼호스트 및 카메라·조명 스태프에게 지급하는 출연료는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후 매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원천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스튜디오 조명, 마이크, 촬영 카메라 등 방송 장비 및 샘플 구입비는 사업용 신용카드나 세금계산서로 적격증빙을 구비 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및 소득세 감가상각 경비 산입이 가능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라이브커머스 셀러, 숏폼 크리에이터, 1인 미디어 및 이커머스 기업 전문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플랫폼 다각화 매출 자동 집계, 쇼호스트 인건비 원천세 대행, 종합소득세 세액감면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디지털 커머스 사업자의 수익성 극대화와 안전한 절세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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