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개발업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 및 세무 가이드
1.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연 2억 원) 및 원천징수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에 따라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얻은 행사이익(행사 당시 시가 - 실제 행사가격)은 연간 2억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재직 중인 임직원이 행사한 경우 비과세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며, 퇴직 후 행사한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2. 스톡옵션 행사이익 납부특례(5년 분할납부) 및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행사 시점에 즉시 현금화가 어려운 스타트업 주식 특성을 고려하여, 벤처기업 임직원은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5년간 분할 납부할 수 있는 납부특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요건을 충족하는 적격스톡옵션의 경우 행사 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추후 주식 양도 시점에 양도소득세(10~20%)로 이연 과세받는 과세특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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