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의료기기 대표가 알아야 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세 면세
1. 건강기능식품·의료기기 유통업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 및 발급 기한
법인 사업자와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가 8,000만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는 거래처 B2B 납품 및 도매 시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공급시기(제품 인도일)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홈택스 및 전자 발급 연동 시스템을 통해 발급하지 않을 경우 미발급 가산세(2%) 또는 지연발급 가산세(1%)가 부과됩니다.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를 정확히 매칭시켜야 세무 가산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의료기기·장애인 보조기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품목 구분
일반 건강기능식품 및 의료기기 판매는 부가가치세 10% 과세 대상이지만, 세법상 지정된 장애인 보조기구(보청기, 점자판, 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단말기 등) 및 일부 특수 의료기기 공급은 부가가치세 영세율(0%) 또는 면세가 적용됩니다. 과세 품목과 면세/영세율 품목을 동시에 유통하는 사업자는 과세·면세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정밀하게 이행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불이익을 방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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