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7월 31일

병의원·치과·한의원과 산후조리원의 부가가치세 면세 구분과 성실신고확인제도 소명 세무 리포트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의원 치과 한의원 및 산후조리원 개원 세무 절세 가이드
의원, 치과, 한의원 및 산후조리원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진료·조제 및 산후조리 보건 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구분과 수입금액 5억 원 이상 시 지정되는 종합소득세 '성실신고확인제도' 정밀 소명 대비가 세무 관리의 중심입니다.

1. 의료·보건 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판정과 미용·성형·과세 항목 안분계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진료비와 산후조리원 이용료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입니다. 다만 비급여 미용·성형 시술, 치과 치아미백, 한의원 비만 치료, 산후조리원 내 피부 마케팅 유상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면세 및 과세 수입금액을 명확히 분리하여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이행해야 세무서 사후 추징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수입금액 5억 원 이상 성실신고확인제도 지정 및 의료장비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계상

보건업에 해당하는 병의원 및 산후조리원은 당해 연도 수입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가 부여됩니다. 심평원 및 건보공단 급여 전산망과 POS 카드·현금영수증 매출 대조를 완비하고, 고가 의료장비(체성분 분석기, 초음파, 엑스레이) 및 시설 인테리어 감가상각비(연 20% 정액법)를 장부에 정밀 정산 반영하여 과세표준을 하향 조율해야 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병의원·산후조리원 세무 솔루션

정평세무컨설팅 이민우 회계사는 의원, 치과, 한의원, 산후조리원의 심평원 요양급여 지불 정산서, 의약품·의료기기 세금계산서 전표, 페이닥터·간호사 4대보험 명세를 세무 자동화 솔루션 '기장팩토리'로 정밀 대조·검증합니다. 성실신고확인 사전 예비 점검, 의료장비 감가상각 세무 조정, 5월 종합소득세 정밀 기장까지 의료·보건 산업에 특화된 1:1 맞춤형 세무 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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