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과 제과점의 부가가치세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와 주방·홀 인력 4대보험 원천세 정산 세무 리포트
1. 음식점·제과점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1.3%) 적용 및 의제매입세액공제 활용 수칙
직전 연도 공급가액 10억 원 이하 개인 음식점 및 제과점 사업자는 신용카드 결제 및 현금영수증 발급액의 1.3%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연간 1,000만 원 한도)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면세 농·축·수산물(쌀, 육류, 채소, 밀가루 원재료) 구매 금액에 대해 음식점업 의제매입세액공제(개인 8/108 또는 9/109, 법인 6/106)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액을 상쇄해야 합니다.
2. 홀서빙·주방·파티쉐 인건비 원천세 신고 및 두루누리 4대보험료 지원 활용
외식업은 정직원, 일용직 알바, 단기 인력의 비율이 높아 인건비 소득세 및 4대보험 관리가 정밀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정직원), 일용근로소득(알바), 사업소득(3.3% 프리랜서) 구분을 정확히 실행하고, 10인 미만 영세 음식점의 경우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신규 가입자 고용보험·국민연금 최대 80% 지원)을 신청하여 인건비 부담을 크게 완화받을 수 있습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외식·제과 세무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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