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개발·디자인 대표가 꼭 알아야 할 R&D 세액공제 및 청년창업 세액감면
1. 기업부설연구소 요건 충족 및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25%)
SW 개발사 및 디자인 기획 기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립하면, 연구 전담 인력의 급여 지출액에 대해 당해 연도 발생액의 25%(중소기업 기준)를 소득세·법인세에서 직접 공제받습니다. 이때 개발자 및 디자이너의 연구 전담성 입증을 위한 일자별 '연구노트' 구비와 국세청 사전심사제도 활용이 사후검증 시 세금 추징을 막는 핵심 열쇠입니다.
2.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최대 100% 감면) 및 권역 구분
창업 당시 대표자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이고,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정보서비스업, 디자인업 등 감면 업종으로 최초 창업한 경우 5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의 50%~100%를 감면받습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창업 시 100% 감면, 과밀억제권역 내 창업 시 50% 감면이 적용되며, 청년 근로자 추가 채용 시 감면율이 확대됩니다. 타 사업장 인수나 명의 변경 창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최초 창업 요건을 사전에 정밀 검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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