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7월 30일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본사 대표가 꼭 확인해야 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및 권리금 세무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프랜차이즈 가맹점 및 본사 전문 세무 컨설팅
매출 정산이 정밀하게 이루어지는 프랜차이즈 가맹점과 가맹본부는 현금 결제 건당 10만 원 이상 시 소비자의 요구가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해야 하며, 신규 가맹점 양수도 시 발생하는 권리금에 대한 기타소득 원천징수(8.8%) 및 영업권 5년 감가상각 처리를 정확히 이행해야 세무 과태료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본 아티클에서는 핵심 가이드를 제시합니다.

1. 프랜차이즈 가맹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지정 및 미발행 가산세(20%)

음식점업, 미용실, 학원, 기타 서비스업 등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합니다. 거래 건당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현금 거래 시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 번호(010-000-1234)로 자진 발급해야 합니다. 미발행 적발 시 미발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가 부과되며, 가맹본부 통장 정산 내역과 대조 시 불이익이 상당하므로 POS 무인 정산 등록이 필수적입니다.

2. 가맹점 신규 양수도 및 양타 권리금 기타소득 원천징수(8.8%) 및 영업권 감가상각

기존 프랜차이즈 점포를 인수하면서 전 가맹점주에게 지급하는 권리금은 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양수 가맹점주는 권리금 지급액 중 60%를 필요경비로 차감한 기타소득금액에 대해 8.8%(기타소득세 8% + 지방소득세 0.8%)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지급된 권리금은 양수 가맹점의 세법상 무형자산(영업권)으로 반영되어 5년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되어 소득세 및 법인세 필요경비로 반영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및 가맹본부 전문 세무 기장 노하우를 바탕으로 POS 현금영수증 정산 검증, 가맹점 계약 시 권리금 기타소득 원천세 신고 대행, 영업권 감가상각 세무조정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의 자동화 세무 스크래핑 기장으로 가맹점주 및 대표님의 세무 리스크 차단과 안정적 성장을 도모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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