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7월 30일

노무사 사무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규정 및 전문직 세무 가이드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노무사 사무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및 전문직 세무 가이드 이미지
공인노무사 및 노무법인은 소득세법상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분류되어, 수임료 및 자문료 계좌 입금 시 건당 10만 원 이상일 경우 거래 상대방의 요구가 없어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자진발급해야 합니다. 미발행 시 중과되는 가산세를 방지하고 성실한 장부 작성이 필요합니다.

1. 노무사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기준(10만 원 이상) 및 자진발급 요건

공인노무사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현금 거래(계좌이체 포함)에 대하여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국세청 지정 자진발급 번호(010-0000-1234)로 발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적발 시 미발행 가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며, 탈루 제보에 따른 세무조사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동 발급 시스템 구축이 권장됩니다.

2. 노무사 수임료·월 자문료 매출 누락 방지 및 성실신고확인 한도

기업 노무 자문료, 부당해고·임금체불 사건 수임료, 급여 대행 수수료 등 매출 원천별로 전자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이 통장 입금 내역과 일치해야 합니다. 연간 수입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종합소득세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사무원 인건비(원천세) 및 임차료 등 경비 적격증빙을 엄격히 계상하여 소득세 과세표준을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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