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7월 30일

학원 원장·약사가 꼭 확인해야 할 부가가치세 면세 관리 및 성실신고확인제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학원 교습소 및 약국 전문 세무 컨설팅
주무관청의 인가·허가를 받은 학원/교습소와 조제 의약품을 공급하는 약국은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수입금액 5억 원 이상 시 적용되는 종합소득세 성실신고확인제도 대비와 사업장 현황신고 성실 이행이 세무 리스크 방지의 핵심입니다. 본 아티클에서는 주요 세무 수칙을 공유합니다.

1. 학원·약국 부가가치세 면세 용역 범위와 과세·면세 겸영 기준

학원법에 따라 등록된 학원 및 교습소의 수강료 수입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입니다. 다만 특강 교재 별도 판매, 교구 판매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 매출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약국의 경우 의사 처방전에 따른 '조제약' 공급 수입은 면세이지만, 일반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의약외품 및 유기농 소모품 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과세와 면세 매출이 공존하므로 세금계산서 및 매입세액 안분계산을 철저히 이행해야 세무 추징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수입금액 5억 원 이상 시 성실신고확인제 적용 및 사업장 현황신고

서비스업 및 보건업으로 분류되는 학원과 약국은 연간 수입금액(매출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종합소득세 성실신고확인제 적용 대상이 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5월 대신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하며, 세무대리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60%, 120만 원 한도) 및 의료비·교육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통해 수입금액 명세서 및 적격증빙 내역을 정확히 제출해야 국세청 사후검증을 피할 수 있습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학원, 교습소, 메디컬 약국 전문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과세·면세 수입 정밀 안분, 사업장 현황신고 대행, 성실신고확인서 세무 검증 및 종합소득세 기장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동화 세무 스크래핑 기장으로 대표님의 세무 안전과 절세를 원스톱 지원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 전문 상담 & 바로가기 링크

원하시는 항목을 클릭하시면 공식 안내 채널로 연결됩니다 (새창 열기)

B2B Partnership

1️⃣ B2B 공식 업무제휴 제안

대형 플랫폼사, 프랜차이즈 본부, 협회 대상 제휴 접수 창구입니다.

Fast Tax Consultation

2️⃣ 빠른 간이 세무 상담 신청

쇼핑몰 셀러, 소상공인, 개인/법인 사업자를 위한 맞춤형 상담 접수입니다.

회사 소개 및 네트워크

정평세무컨설팅 소상공인 및 법인을 위한 맞춤 절세 가이드와 진정성 있는 기장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장팩토리 데이터 기반의 투명한 기장 시스템과 실시간 대시보드로 경영 관리를 체계화합니다.
이민우 회계사 IT 및 데이터 세무 검증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업 리스크 방어 전략을 리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