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유치원과 돌봄서비스 기관의 부가가치세 면세 판정과 보육교사 4대보험 원천세 정산 세무 리포트
1. 어린이집·유치원 보육 용역 부가가치세 면세(부가가치세법 제26조)와 사업장 현황신고
영유아보육법 및 유아교육법에 따라 관할 지자체·교육청에 등록된 어린이집 및 유치원이 제공하는 영유아 보육·교육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완전 면제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로서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이행해야 하며, 지자체 보조금 및 보육료 수입 명세서를 정확히 소명 제출해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세 세무조사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보육교사·조리사·돌봄인력 4대보험 원천세 정산 및 처우개선수당 비과세 반영
어린이집 및 돌봄 센터는 교직원 급여 작성 시 지자체 지원 처우개선수당, 보육수당, 식대(월 20만 원 한도)의 세법상 비과세 항목을 올바르게 세팅해야 원천세 과세표준과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부과액을 효율적으로 상쇄할 수 있습니다. 매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고 연말정산을 철저히 집행하여 과태료 추징 및 인건비 부인 불이익을 예방해야 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보육·돌봄 세무 솔루션
정평세무컨설팅 이민우 회계사는 어린이집·유치원의 아이행복카드 및 정부 보조금 통장 거래 내역, 보육교사 급여 원천세 명세서를 세무 자동화 솔루션 '기장팩토리'로 정밀 대조·검증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장 현황신고 대행, 교직원 4대보험 정산, 종합소득세 기장대리 및 세액공제 최적화까지 보육 및 돌봄 서비스 업종에 특화된 1:1 맞춤형 세무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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