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소매업 재고자산 평가 및 종합소득세 세무 가이드
1. 의류소매업 재고자산 평가방법(선입선출법·저가법) 신고 기한 및 유의점
개인사업자 및 법인 의류 소매업자는 사업 개시 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익년 5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재고자산 평가방법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평가방법을 미신고한 경우 무신고 평가방법인 선입선출법(매매업의 경우 최종매입원가법)이 적용됩니다. 의류 패션업 특성상 시가 하락에 따른 저가법(원가와 시가 중 낮은 금액)을 선택하면 이월 재고의 평가손실을 합법적으로 인적 과세표준에서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2. 이월·파손 의류 재고 폐기 세무 처리 및 수불부 작성 수칙
유행이 지나 더 이상 판매할 수 없거나 파손된 의류 재고를 폐기할 때는 객관적인 폐기 증빙(폐기 사진, 폐기물 처리 업체 세금계산서, 재고 수불 명세서)을 구비해야 법인세 및 소득세상 필요경비(재고자산폐기손실)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무단 파손·폐기는 국세청 사후검증 시 가공 경비로 추징될 위험이 크므로 실사 재고조사가 철저히 이뤄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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