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센터·중고차 매매 대표가 필수 점검해야 할 업무용 승용차 비용처리 및 차량 매각
1. 업무용 승용차 비용처리 한도 및 운행기록부 작성 실무
사업자 명의로 등록된 업무용 승용차(8인승 이하 승용차)는 감가상각비 연 800만 원, 유류비·보험료·수리비·자동차세 등 운행 경비를 합산하여 연간 1,500만 원까지 운행기록부 작성 없이 경비 인정됩니다. 1,500만 원을 초과하여 경비를 산입하려면 세무서 제출용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여 업무사용비율(총 주행거리 대비 업무용 주행거리)을 입증해야 합니다. 정비소 및 중고차매매업 현장에서 사용하는 렌트·리스·시승용 차량의 구분을 명확히 관리해야 부인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개인사업자 차량 매각 시 양도금액 소득세 과세표준 합산 및 적격증빙
개인사업자가 기장 시 필요경비(감가상각비)로 반영해 오던 업무용 승용차를 매각하는 경우, 매각가액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매출)에 포함되며, 매각 시점의 장부가액은 필요경비로 차감되어 차량매각손익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반영됩니다. 매각 시 구매자가 사업자인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정상 교부해야 하며, 매각가액 누락 시 종합소득세 추계가산세 및 매출 누락 조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세무대리인에게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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