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대여·파티룸 및 여행사 대표가 알아야 할 사업자등록 수칙과 부가세 영세율
1. 공간대여·파티룸 및 여행사 창업 시 주업종코드 선택 및 사업자등록 유의점
공간대여 및 파티룸 사업은 주업종코드(공간대여업, 기타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등) 선택에 따라 초기 부가가치세 일반/간이 과세유형 판단과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최대 100%) 적용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특히 전대차(임차 후 재임대) 형태로 공간을 운영할 경우 임대인의 전대동의서 첨부가 필수적입니다. 여행사 역시 여행업 등록증(관광사업자 등록) 수령 후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진행해야 과태료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여행사 국외 알선 수수료 부가가치세 영세율(0%) 적용 및 과세표준 정산
여행사가 여행자로부터 수령하는 전체 알선 대금 중 국외 항공권, 국외 숙박비, 국외 수송비 등 '국외 알선 용역' 금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0%)이 적용됩니다. 영세율을 받기 위해서는 수수료 알선 계약 구조를 명확히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외화입금증명서, 국외 알선 계약서, 수수료 정산 명세서 등 법정 적격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전체 수입을 일괄 과세 매출로 산정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과다 납부하게 되므로 총수입금액 안분 기장이 필수적입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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