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기획사 출연진·스태프 원천세 신고 및 4대보험 정산 세무 가이드
1. 배우·아티스트 3.3% 사업소득 vs 단기 스태프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
공연에 출연하는 배우, 가수, 연출자 및 작가는 독립된 인적용역으로 보아 3.3%(원천세 3% + 지방소득세 0.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합니다. 반면, 공연 일에만 단기로 참여하는 무대·조명·음향 보조 스태프는 일용근로자로 보아 일용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일 소득공제 15만 원 적용) 및 간이상반기·하반기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잘못된 인건비 소득 구분은 과태료 및 근로소득세 추징 원인이 됩니다.
2. 공연 인력 4대보험 신고 및 일용근로자 고용·산재보험 성실 가입
공연기획사는 단기 스태프 및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일용근로 내용 확인신고를 매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예술인 복지법 개정에 따라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출연진 및 스태프)은 예술인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되므로, 공연 계약 시 문화예술용역 서면계약서 작성 및 고용보험료 원천공제가 필수적입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공연기획사, 엔터테인먼트, 무대연출 및 행사기획 기업 전문 세무 기장 노하우를 바탕으로 출연진·스태프 인건비 원천세 성실 신고, 예술인 고용보험 정산, 4대보험 지도점검 사전 예방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공연기획사의 안정적인 정산과 법적 리스크 제로화를 적극적으로 돕습니다.
정평세무컨설팅 전문 상담 & 바로가기 링크
원하시는 항목을 클릭하시면 공식 안내 채널로 연결됩니다 (새창 열기)
1️⃣ B2B 공식 업무제휴 제안
대형 플랫폼사, 프랜차이즈 본부, 협회 대상 제휴 접수 창구입니다.
2️⃣ 빠른 간이 세무 상담 신청
쇼핑몰 셀러, 소상공인, 개인/법인 사업자를 위한 맞춤형 상담 접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