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7월 30일

공연기획사 출연진·스태프 원천세 신고 및 4대보험 정산 세무 가이드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공연기획사 출연진 스태프 원천세 및 4대보험 정산 세무 가이드 이미지
공연기획 및 무대 연출 업종은 아티스트, 연출가, 무대·음향·조명 스태프 등 다수의 일회성 및 단기 인력이 투입되는 구조입니다. 인건비 지급 유형별(3.3% 프리랜서, 일용근로자, 상근직) 원천세 원천징수와 근로복지공단 4대보험 정산 대비가 실무의 핵심입니다.

1. 배우·아티스트 3.3% 사업소득 vs 단기 스태프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

공연에 출연하는 배우, 가수, 연출자 및 작가는 독립된 인적용역으로 보아 3.3%(원천세 3% + 지방소득세 0.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합니다. 반면, 공연 일에만 단기로 참여하는 무대·조명·음향 보조 스태프는 일용근로자로 보아 일용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일 소득공제 15만 원 적용) 및 간이상반기·하반기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잘못된 인건비 소득 구분은 과태료 및 근로소득세 추징 원인이 됩니다.

2. 공연 인력 4대보험 신고 및 일용근로자 고용·산재보험 성실 가입

공연기획사는 단기 스태프 및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일용근로 내용 확인신고를 매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예술인 복지법 개정에 따라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출연진 및 스태프)은 예술인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되므로, 공연 계약 시 문화예술용역 서면계약서 작성 및 고용보험료 원천공제가 필수적입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공연기획사, 엔터테인먼트, 무대연출 및 행사기획 기업 전문 세무 기장 노하우를 바탕으로 출연진·스태프 인건비 원천세 성실 신고, 예술인 고용보험 정산, 4대보험 지도점검 사전 예방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공연기획사의 안정적인 정산과 법적 리스크 제로화를 적극적으로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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