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장·글램핑 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및 초기 시설비 절세 가이드
1. 글램핑·카라반 시설 설치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및 조기환급
캠핑장 개장 시 투입되는 글램핑 텐트, 카라반, 토목 조성 공사비, 수영장 및 편의시설 건축비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자산으로서 전자세금계산서 및 사업용 신용카드 영수증을 수취 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시설 투자가 집중된 과세기간에는 '조기환급'을 신청하여 일반 환급(30일)보다 빠른 1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네이버예약·야놀자 등 플랫폼 매출 총액 신고 및 신용카드 세액공제
캠핑장 예약은 네이버 예약, 야놀자, 여기어때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주로 이루어집니다. 매출 신고 시 플랫폼에서 수수료를 차감한 입금액이 아닌, 소비자가 결제한 총 이용 금액을 매출 과세표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는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행 매출액의 1.3%(연간 1,000만 원 한도)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매출 정산 내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캠핑장, 글램핑, 펜션 및 숙박업 전문 세무 기장 경험을 바탕으로 초기 시설 투자비 조기환급 검증, 온라인 플랫폼 매출 자동 정산, 토지·건물 세무조정을 제공합니다. 캠핑장 대표님의 안정적 사업 운영과 극대화된 절세를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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