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7월 30일

여행사·이벤트 기획사의 알선 알선수수료 부가가치세 산정과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및 경정청구 세무 리포트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여행사 및 이벤트 행사기획 세무 절세 가이드
관광 여행사, 축제·기업 이벤트 대행사 및 컨벤션 기획사는 항공권·숙박비 위탁 수탁금액과 알선 수수료의 명확한 구분 과세표준 산정, 무상·거부 거래처에 대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 활용 및 과오납 세금 경정청구가 재무 건전성의 핵심입니다.

1. 여행사 알선 수수료 매출 과세표준 구분과 이벤트 행사 대행 외주 매입세액공제

여행 알선업(여행사)은 수탁 수령한 총 금액(수탁 여행경비 + 알선 수수료) 중 항공료, 숙박비, 현지 수송비 등 단순 대행 지출액을 제외한 '순수 알선 수수료'만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산정해야 과다 세금 추징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 행사 기획사 역시 무대 음향, 조명 외주업체와 거래 시 전자세금계산서 적격증빙을 철저히 기장 처리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아야 합니다.

2. 공급자 발급 거부 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 신청과 경정청구(5년 이내) 과오납 환급

행사 무대 외주업체나 기획 공급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하거나 폐업한 경우, 거래 증빙(계약서, 무통장 입금증)을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거쳐 매입자가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거 여행 수탁 경비를 총매출로 과다 신고했거나 세액공제(고용증대 세액공제 등)를 누락한 경우, 5년 이내 국세 기본법상 '경정청구'를 제출하여 과오납 납부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여행·이벤트 세무 솔루션

정평세무컨설팅 이민우 회계사는 여행사의 항공·숙박 수탁금액 분리 내역과 이벤트 기장 대행사의 외주 수주 전표를 IT 세무 자동화 프로그램 '기장팩토리'로 정밀 대조·검증합니다.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관할 세무서 신청 대행, 5년 이내 경정청구 과오납 세액 정산 환급, 청년창업 세액감면(최대 100%) 적용까지 여행 및 MICE·이벤트 산업에 특화된 1:1 맞춤형 세무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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