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7월 30일

청소용역·이삿짐센터 대표가 필수 확인해야 할 일용직 원천세 및 두루누리 지원금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청소용역 및 이삿짐센터 전문 세무 컨설팅
현장 단기 인력 및 보조 인력 고용이 많은 청소/경비용역업과 이삿짐센터는 일용직 근로자와 프리랜서(3.3%) 원천징수 신고 기한 준수와 소상공인 4대보험 두루누리 지원사업 활용이 인건비 절감의 핵심입니다. 본 아티클에서는 주요 세무 작성법을 안내합니다.

1. 이삿짐센터 및 청소용역 현장 일용직 근로자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일용직 근로자(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미만 고용)에게 지출되는 일당에 대해서는 1일 15만 원의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되어 일당 15만 원 이하 지급 시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습니다. 15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6%의 세율과 55%의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합니다. 매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매월 말일까지 '일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성실히 제출해야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0.25%) 부과를 막을 수 있습니다.

2. 4대보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최대 80% 지원) 활용법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에서 월 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신규 가입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국가에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비·청소용역업 및 이삿짐센터 현장 인력의 4대보험 가입 부담을 대폭 경감시킬 수 있으며, 지원금을 활용하여 4대보험 미가입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사후 지도점검 추징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청소·경비용역업 및 이삿짐센터 맞춤형 일용직 급여 자동 정산, 간이지급명세서 대행 제출, 두루누리 지원금 자동 연계 신청 알고리즘을 지원합니다. 체계적인 인건비 세무 관리로 사업주분들의 4대보험 및 세액 부담을 안전하게 완화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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