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무사 법인과 감정평가법인의 임원 대표자 급여·퇴직금 적정 한도 수칙과 가지급금 차단 세무 리포트
1. 법인 임원(대표자) 급여 및 퇴직금 한도: 주주총회·정관 지급규정 결의 수칙
전문직 법인 대표자의 급여 및 퇴직금은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진 임원 지급 규정 한도 내에서만 법인세 필요경비(손금)로 인정됩니다. 정관 정비 없이 임의로 지급된 과도한 임원 상여금 및 퇴직금은 '법인 소득처분(상여)'으로 정산되어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 개인 종합소득세 추징 대상이 됩니다. 법정 한도 소득세율 배수(최대 2배수) 내에서 임원 퇴직금 정관 규정을 정비해야 세무 위험을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2. 업무무관 가지급금 발생 원인 차단 및 가지급금 인정이자(4.6%) 손금불산입 상소
법인 자금이 출처 증빙 없이 인출되거나 법인 카드 개인적 사용, 증빙 불비 경비 지출 시 세법상 '가지급금'으로 처리됩니다. 가지급금 보유 시 매년 4.6%의 가지급금 인정이자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 처분이 이행되며, 법인의 차입금 이자비용 손금 인정도 차단됩니다. 대표자 보유 자기주식 소각, 배당 및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활용하여 가지급금을 조기에 원만히 정산해 두어야 세무조사 리스크를 완전히 차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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