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업·화물운송업의 영업용 화물차 필요경비 인정 수칙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 구분 세무 리포트
1. 화물운송용 차량(트럭·탑차·9인승 이상 승합차) 매입세액 환급과 유류세 환급 바우처
개별화물, 용달, 지입차주 및 물류 업체의 화물차(1톤 탑차, 카고, 덤프 등) 및 9인승 이상 승합차, 1,000cc 이하 경차는 영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으로 분류되어 구입비, 할부 리스 이자, 정비 수리비, 유류비의 부가가치세 10%를 전액 매입세액공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화물운자 유류구매 카드를 활용한 유류세 환급 바우처 금액도 장부에 수불 매칭하여 필요경비를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2.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과 업무용 승용차 비용처리 한도(1,500만 원)
반면, 사업주 및 임직원이 영업 관리에 사용하는 8인승 이하 승용차(배기량 1,000cc 초과)는 부가가치세법상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해당하여 차값 및 유류비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불공제(공제불가) 처리됩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 시 업무용 승용차 전용보험에 가입하고 운행기록부를 작성할 경우 감가상각비(연 800만 원 한도) 및 유류비·보험료 등 연간 최대 1,500만 원(운행일지 작성 시 비율 인정)까지 손금(비용)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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