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상·자원재활용업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및 세무 정산 가이드
1.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율(3/103) 및 매입처별 영수증 관리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에 따라 재활용폐자원 수집 사업자가 비사업자 등으로부터 폐지, 고철, 폐플라스틱, 폐유리 등을 매입하고 주민등록표상 인적사항이 기재된 매입처별 영수증을 작성한 경우 매입가액의 3/103(폐지의 경우 한도별 적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액의 일정 한도(매출액의 80% 등) 내에서 공제되므로 계좌이체 내역과 계량표, 매입장 작성이 세무 검증의 필수조건입니다.
2. 공급자 세금계산서 발급 거부 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활용법
중소 기업이나 사업자 상태인 판매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하거나 폐업한 경우, 매입자인 고물상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직접 발행하는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거래 건당 5만 원 이상인 거래에 대해 거래 사실 입증 서류(계약서, 계좌이체 영수증, 출하표)를 제출하여 인정받으면 매입세액공제를 차질 없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고물상, 재활용자원 수집업 및 폐기물 처리업 맞춤형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한도 계산 알고리즘,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서류 신청 대행, 부가가치세 기장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원재활용 사업자분들의 합법적 절세와 국세청 사후검증 대비를 완벽히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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