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인수·개업 권리금 거래 시 세무 처리 및 영업권 절세 가이드
1. 약국 권리금 기타소득 원천징수(8.8%) 및 양도 약사 세무 신고
양수 약사는 양도 약사에게 권리금을 지급할 때 지급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차감한 거주자 기타소득 금액에 대해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8.8%(기타소득세 8% + 지방소득세 0.8%)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양도 약사는 수령한 권리금을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타소득으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며, 원천징수 영수증을 성실히 교부받아야 합니다.
2. 양수 약사 영업권 5년 감가상각 필요경비 반영 및 부가가치세 계상
권리금 계약서 작성 시 포괄양수도 계약 여부를 명확히 판가름해야 합니다. 사업 포괄양수도가 아닌 일반 양수도의 경우 권리금 지출액 중 영업권에 해당하는 금액은 세법상 무형자산으로 평가되어 5년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합니다. 이 과정에서 권리금에 대한 부가가치세(10%) 상호 발급 내역이 포함되는지 확인하여 매입세액공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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