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7월 30일

약국 인수·개업 권리금 거래 시 세무 처리 및 영업권 절세 가이드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약국 개업 권리금 세무 처리 및 부가가치세 면세 구분 가이드 이미지
약국 개업 시 기존 약사로부터 약국을 인수하면서 지급하는 권리금은 세법상 기타소득 원천징수 대상이자 양수 약사의 자산(영업권)에 해당합니다. 권리금 계약 체결 시 기타소득 원천징수와 영업권 5년 정액 감가상각을 성실히 이행해야 과세관청의 사후검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1. 약국 권리금 기타소득 원천징수(8.8%) 및 양도 약사 세무 신고

양수 약사는 양도 약사에게 권리금을 지급할 때 지급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차감한 거주자 기타소득 금액에 대해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8.8%(기타소득세 8% + 지방소득세 0.8%)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양도 약사는 수령한 권리금을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타소득으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며, 원천징수 영수증을 성실히 교부받아야 합니다.

2. 양수 약사 영업권 5년 감가상각 필요경비 반영 및 부가가치세 계상

권리금 계약서 작성 시 포괄양수도 계약 여부를 명확히 판가름해야 합니다. 사업 포괄양수도가 아닌 일반 양수도의 경우 권리금 지출액 중 영업권에 해당하는 금액은 세법상 무형자산으로 평가되어 5년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합니다. 이 과정에서 권리금에 대한 부가가치세(10%) 상호 발급 내역이 포함되는지 확인하여 매입세액공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약국, 의원 및 메디컬 전문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약국 권리금 계약서 검토, 기타소득 원천징수 대행, 영업권 자산 감가상각 및 종합소득세 기장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약사님의 성공적인 약국 개업과 법적 절세를 철저히 지원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 전문 상담 & 바로가기 링크

원하시는 항목을 클릭하시면 공식 안내 채널로 연결됩니다 (새창 열기)

B2B Partnership

1️⃣ B2B 공식 업무제휴 제안

대형 플랫폼사, 프랜차이즈 본부, 협회 대상 제휴 접수 창구입니다.

Fast Tax Consultation

2️⃣ 빠른 간이 세무 상담 신청

쇼핑몰 셀러, 소상공인, 개인/법인 사업자를 위한 맞춤형 상담 접수입니다.

회사 소개 및 네트워크

정평세무컨설팅 소상공인 및 법인을 위한 맞춤 절세 가이드와 진정성 있는 기장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장팩토리 데이터 기반의 투명한 기장 시스템과 실시간 대시보드로 경영 관리를 체계화합니다.
이민우 회계사 IT 및 데이터 세무 검증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업 리스크 방어 전략을 리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