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7월 30일

건설·시공 및 쇼핑몰 대표가 알아야 할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및 세금계산서 발급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건설업 및 쇼핑몰 전문 세무 컨설팅
공사 기성금 청구가 잦은 건설업/시공업과 온라인 결제 정산이 활발한 쇼핑몰/전자상거래업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및 예정신고를 통한 유동성 관리와 세금계산서 공급시기 준수가 부가가치세 절세의 핵심입니다. 본 아티클에서는 주요 작성 및 신고 수칙을 안내합니다.

1.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 납부 및 조기환급·사업부진 예정신고 제도

일반과세 개인사업자는 매년 4월과 10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가 예정고지되어 이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건설업이나 쇼핑몰 사업자 중 당해 예정고지 대상 기간의 수입금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거나, 설비 투자·수출 영세율 적용으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예정고지 납부 대신 예정신고를 선택하여 세 부담을 즉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2. 건설 공사 기성금 및 쇼핑몰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 및 수정 교부

건설 용역은 원칙적으로 완성도기준지급 조건이나 기성고 확정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공급시기 이전에 발급하는 경우 대금 수령 요건(7일 이내)을 충족해야 선발급으로 인정됩니다. 쇼핑몰 B2B 매출 및 도매 거래 시에도 구매 확정 및 재화 인도 시기에 맞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익일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합니다. 계약 해제, 공급가액 변동 시 사유 발생일에 정(+) 또는 부(-)의 수정세금계산서를 정상 교부해야 미발급 가산세(2%)를 피할 수 있습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건설·시공 현장별 기성금 정산과 쇼핑몰 PG·자사몰 매출 자동 합산 스크래핑 기장 알고리즘을 지원합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조기환급 및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 정밀 검증을 통해 사업자분들의 세무 리스크를 차단해 드립니다.

정평세무컨설팅 전문 상담 & 바로가기 링크

원하시는 항목을 클릭하시면 공식 안내 채널로 연결됩니다 (새창 열기)

B2B Partnership

1️⃣ B2B 공식 업무제휴 제안

대형 플랫폼사, 프랜차이즈 본부, 협회 대상 제휴 접수 창구입니다.

Fast Tax Consultation

2️⃣ 빠른 간이 세무 상담 신청

쇼핑몰 셀러, 소상공인, 개인/법인 사업자를 위한 맞춤형 상담 접수입니다.

회사 소개 및 네트워크

정평세무컨설팅 소상공인 및 법인을 위한 맞춤 절세 가이드와 진정성 있는 기장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장팩토리 데이터 기반의 투명한 기장 시스템과 실시간 대시보드로 경영 관리를 체계화합니다.
이민우 회계사 IT 및 데이터 세무 검증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업 리스크 방어 전략을 리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