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치과·노무사 대표가 미리 대비해야 할 4대보험 지도점검 및 인건비 원천징수
1. 병의원 및 전문직 사무소 4대보험 지도점검 주요 착안 사항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근로복지공단은 국세청 소득자료와 연계하여 사업장의 근로소득·사업소득 신고 누락 및 4대보험 축소 성실신고 여부를 사후 검증합니다. 특히 병의원 스태프나 자문위원에게 지급된 비과세 수당(식대, 자녀보육수당 등)의 적격성 유무, 아르바이트 및 일용직 근로자의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국민연금·건강보험 무자격 가입 처리 건이 주요 추징 대상이 됩니다. 정기적인 급여대장 대조로 보험료 정산 폭탄을 예방해야 합니다.
2. 간호조무사·스태프 3.3% 사업소득자 처리 위험 및 일용직 원천징수
병의원이나 노무사사무소에서 실제 지휘·감독을 받으며 고정된 시간에 근무하는 직원을 3.3%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로 처리할 경우, 공단 지도점검 시 근로자로 재판정되어 지난 3년 치 4대보험료 소급 추징 및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매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매월 말일 제출하는 간이지급명세서를 기한 내 작성·제출하여 미제출 가산세(0.25%) 부과를 막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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