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인력파견업 대표가 유의해야 할 성실신고확인제도 및 적격증빙
1. 부동산중개업 및 인력파견업 성실신고확인제도 수입금액 기준(5억 원)과 의무
서비스업군에 속하는 부동산중개업 및 인력파견·채용대행업의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 기준은 당해 연도 수입금액 5억 원 이상입니다. 성실신고 대상자로 지정되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사·회계사가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신고 기한이 6월 30일까지 1개월 연장됩니다.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시 산출세액의 5%에 해당하는 무성실신고 가산세 부과 및 국세청 수시 세무조사 대상선정 위험이 발생하므로 사전 장부 검증이 필수적입니다.
2. 중개 보수, 파견 인건비 수수료 계좌 정산 및 적격증빙 수취 방안
부동산 중개 보수 현금 수령액과 인력파견업의 파견 근로자 인건비 통장 정산액은 계좌 입출금 흐름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특히 인력파견업은 파견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급명세서 제출과 세금계산서 과세표준(파견 수수료 vs 총 청구액) 구분이 명확해야 인건비 과소·과대 계상에 따른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부인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부동산 공인중개사 및 인력파견·아웃소싱 기업을 위한 성실신고확인 사전 예비진단, 수수료 통장 스크래핑 정산, 종합소득세 성실신고 세액공제(확인비용 60% 세액공제) 정산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정밀한 회계 데이터 검증으로 과세 관청 사후검증에 안전한 세무 환경을 만들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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