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업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기 및 수정 교부 세무 핵심 정리
1. 인테리어 공사 용역 공급시기 및 선발급 세금계산서 정당성
부가가치세법상 인테리어 공사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건설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완성도기준지급 조건 시 대금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입니다. 다만 계약금 및 중도금 수령 시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하고 7일 이내에 대금을 수령하는 '선발급 세금계산서' 요건을 충족하면 정당한 발행으로 인정됩니다. 공급시기를 미루어 뒤늦게 발급할 경우 지연발급 가산세(공급가액의 1%) 또는 미발급 가산세(2%)가 부과되므로 공사 계약서상 대금 지급 조건과의 일치 여부가 핵심입니다.
2. 공사 계약 변경, 해제 및 단가 수정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수칙
공사 진행 중 디자인 변경이나 추가 시공으로 인한 계약 금액 증감 시, 혹은 계약 해제 발생 시 사유 발생일에 정(+) 또는 부(-)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착오로 인한 이중 발급이나 공급가액 변동 시 관련 서류(계약 변경 합의서, 정산서)를 첨부하여 사유별 정확한 수정 사유코드로 발급해야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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