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7월 29일

병의원(의원·치과·한의원)과 약국의 성실신고확인 수입금액 기준 판단과 고가 의료장비 감가상각 절세 리포트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병의원 및 약국 개원 세무 절세 가이드
보건업에 속하는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약국 사업자는 연간 수입금액 5억 원 이상 시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지정되어 국세청 가공 경비 사후 검증을 받게 됩니다. 고가 의료장비 및 병원 인테리어 감가상각비의 적정 필요경비 계상과 성실신고 세액공제가 종합소득세 절세의 핵심입니다.

1. 병의원·약국 성실신고확인제도 수입금액 5억 원 기준과 세액공제·신고기한 연장 혜택

수입금액(건강보험 요양급여 + 비급여 진료비 + 약국 의약품 조제/매출)이 5억 원 이상인 의료업 개인사업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사·회계사가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신고 납부 기한이 6월 30일까지 1개월 연장되며, 성실신고 확인비용의 60%(최대 120만 원 한도)를 세액공제받고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 혜택도 추가 적용받습니다.

2. 고가 의료장비, 리스 장비 및 개원 인테리어 시설 감가상각비 과세표준 절세

개원 및 운영 과정에서 도입하는 CT, MRI, 레이저, 치과 체어, 한방 물치 장비 등 고가 의료기기는 유형자산 정률법 또는 정액법을 선택하여 5년(기본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비로 필요경비 처리합니다. 리스 계약 시 운용리스료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 관리, 개원 초기 대규모 인테리어 시설 자산의 장부 반영을 정밀 기장하여 당해 연도 높은 소득세율 구간(최고 45%)의 과세표준을 하향 절감할 수 있습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의료·약국 세무 솔루션

정평세무컨설팅 이민우 회계사는 심평원 요양급여 청구 내역과 병의원 비급여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을 세무 프로그램으로 정밀 대조·검증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정밀 검토, 의료장비 감가상각비 세무 조정, 페이닥터 및 간호사 4대보험·원천세 정산까지 병의원 및 약국에 특화된 1:1 맞춤형 세무 기장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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