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업·법인 업무용 승용차 비용처리 규정 및 운행일지 작성 가이드
1. 업무용 승용차 임직원 전용보험 가입 및 손금 인정 요건
법인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 비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임직원 전용 운전자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관련 비용 전액이 손금불산입되어 법인세가 상향 부과되며 대표자 귀속 상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감가상각비는 연간 800만 원 한도 내에서 정액법(5년 내용연수)으로 손금 산입되며, 임차(렌트) 차량의 경우 렌트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70%)을 적용하여 동일한 한도로 관리됩니다.
2. 운행기록부(운행일지) 작성 유무에 따른 한도 및 이월공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중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유류비, 수리비, 자동차세, 통행료 등은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연간 1,500만 원까지 손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간 총지출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고가 차량이나 렌트·리스 차량은 국세청 표준 서식에 맞춘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성실히 작성하여 업무사용 비율을 입증해야 초과 금액에 대한 손금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과된 감가상각비 한도액은 익년도로 이월되어 공제 가능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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