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양도양수 권리금 세무 처리 및 필요경비 절세 가이드
1. 약국 권리금 기타소득 원천징수 및 양수자 영업권 감가상각
약국 양도양수 시 지급하는 권리금은 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권리금을 지급하는 신규 약사(양수자)는 원천징수의무자로서 필요경비 60%를 차감한 소득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 국세청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양수자는 권리금을 '영업권' 무형자산으로 계상하여 5년간 균등 감가상각(매년 20% 손금 산입)을 통해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음으로써 큰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2. 전문의약품(면세)과 일반의약품(과세) 수입금액 분리 및 POS 정산
약국의 수입금액은 처방전에 의한 전문의약품 조제료 수입(부가가치세 면세)과 일반의약품·건강기능식품·의약외품 판매 수입(부가가치세 과세)으로 엄격히 구분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면세 매출과 과세 매출을 포스(POS) 및 조제 프로그램 내역과 정확히 일치시켜 안분 계산해야 매입세액 불공제 가산세 및 세무조사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약국 전문 세무 기장 및 양도양수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권리금 원천세 신고 대행, 영업권 감가상각 스케줄링, 약국 전용 POS 데이터 검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약사 원장님의 권리금 계약서 작성부터 종합소득세 절세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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