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7월 29일

영화·영상제작사와 웹툰 작가의 글로벌 외화 매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과 창업 세액감면 중복 적용 세무 리포트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영화 영상제작사 및 웹툰작가 세무 절세 가이드
영화·CF 영상 제작사 및 웹툰 작가·일러스트레이터는 해외 OTT, 글로벌 플랫폼(애플, 구글, 픽코마, 라인웹툰 등) 수입과 국내 에이전시 MG(최소보장금) 및 RS(수익배분) 정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수칙과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종합소득세 절세의 핵심입니다.

1. 해외 매출 및 국외 공급 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0%) 적용 및 외화입금 증명

해외 비거주자 또는 외국 법인에 국외 공급 용역(영상 제작, 웹툰 라이선스 제공, 일러스트 외주)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화로 입금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0% 세율)이 적용되어 매출 매출세액 부담 없이 매입 세액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영세율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및 국외 공급 계약서를 부가가치세 신고 시 첨부해야 하며, 환율 변동에 따른 원화 환산 가액(공급시기 기준 기준환율 적용) 산정이 정확히 수반되어야 가산세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콘텐츠 제작업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50~100%) 및 세액공제 최적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만 34세 이하 청년이 영상 제작사, 미디어 에이전시, 작가 창업(정보통신업·영상제작업 등)을 집행하는 경우, 소득세 및 법인세를 5년간 최대 100%(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조 작가 및 장비 조감독 채용 시 고용증대 세액공제, R&D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중복 적용 검토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대폭 하향시킬 수 있습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미디어·콘텐츠 세무 솔루션

정평세무컨설팅 이민우 회계사는 글로벌 미디어 플랫폼의 정산 보고서 및 해외 외화 입금 전표를 IT 세무 프로그램으로 정밀 대조·검증하는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외 영세율 신청 대행, 프리랜서 어시스턴트 3.3% 원천세 정산, 콘텐츠 창업 세액감면 사후 관리까지 미디어 및 웹툰·일러스트 분야에 특화된 1:1 맞춤형 세무 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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