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7월 29일

PC방과 스크린골프장의 무인 선불기 부가가치세 절세와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 방어 세무 리포트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PC방 및 스크린골프장 세무 절세 가이드
PC방 및 골프연습장·스크린골프 시설은 무인 키오스크·선불 정산기 매출의 수수료 매입세액공제 점검과 현금 거래 시 의무발행 규정 준수가 세무 관리의 중점 항목입니다. 2026년 세법 기준의 실무 수칙을 안내합니다.

1. 무인 결제기·먹거리 판매 부가가치세 절세: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및 매입세액 수취

PC방 이용료, 스크린골프 게임비, 매장 내 음식·음료(먹거리) 판매액을 키오스크 및 신용카드로 결제받는 경우, 결제 금액의 1.3%(연간 1,000만 원 한도)를 납부할 부가가치세에서 직접 공제받는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또한, PC 하드웨어 교체, 골프 시뮬레이터 장비 차용 및 리스료, 매장 인테리어 공사비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격증빙을 철저히 기장 반영하여 과세표준을 하향 절감해야 합니다.

2. 스크린골프장·PC방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지정 및 미발행 가산세 예방

골프연습장 및 스크린골프장은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결제 시 소비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현금을 수령하고 5일 이내 자진발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발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무거운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무인 선불 정산기 내 현금 투입 매출 역시 국세청 자진발급 번호로 세무 연동 및 일일 정산이 이행되어야 세무조사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여가·스포츠 시설 세무 솔루션

정평세무컨설팅 이민우 회계사는 PC방 게이밍 기어 및 스크린골프 기기 감가상각 세무 조정, 무인 선불기 VAN 매출 대조, 매장 음식물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 정밀 검증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최대 100%) 중복 적용, 성실신고확인 사전 검토,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까지 엔터테인먼트 여가 시설에 특화된 1:1 맞춤형 세무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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