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약국 대표가 체크해야 할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및 4대보험 지도점검
1. 동물병원 및 약국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고지세액 납부 및 예정신고 요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4월과 10월에 예정고지서로 부과됩니다. 고지된 세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당해 과세기간 상반기 매출액이 직전 과세기간 매출의 1/3에 미달하는 경우, 고지 납부 대신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동물병원의 반려동물 진료비(과세)와 진료 외 보건 용역(면세)의 매출 안분 계산, 약국의 전문의약품 조제료(면세)와 일반의약품 판매(과세)의 정확한 분리 기장이 부가가치세 신고의 출발점입니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 4대보험 지도점검 대비 및 페이약사·간호인력 정산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근로복지공단의 4대보험 지도점검 시 사업장의 급여 정산 내역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국세청 신고 소득 금액 간 차이가 발생하면 과거 3년 치 소급 보험료 추징 및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동물병원 수의사 및 약국 페이약사, 간호·조제 보조 인력의 비과세 급여 항목(식대, 차량보조금 등)을 적법하게 반영하고, 단시간 근로자 및 아르바이트생의 성실한 사대보험 취득 신고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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