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헬스장 대표가 놓치기 쉬운 노란우산공제 세액 절감 및 인적공제 한도
1. 미용실 및 헬스장 개인사업자의 노란우산공제 구간별 소득공제 한도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는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이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대표적인 합법 절세 제도입니다. 사업소득금액 4,000만 원 이하 사업자는 최대 500만 원, 4,000만 원 초과~1억 원 이하 사업자는 300만 원, 1억 원 초과 사업자는 2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적용 소득세율 구간(6%~45%)에 따라 연간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으므로 과세표준 상한선에 위치한 사업자일수록 적극적인 납입이 권장됩니다.
2. 종합소득세 기본공제 및 부양가족 인적공제 자격 요건
종합소득세 인적공제는 본인 및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만 60세 이상), 직계비속(만 20세 이하) 1인당 연 150만 원의 기본공제가 제공되는 항목입니다.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대상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형제자매나 타인이 중복하여 동일 부양가족을 공제받지 않도록 사전 검증이 필요하며, 만 70세 이상 직계존속(경로우대 100만 원 추가공제)이나 장애인(200만 원 추가공제) 여부를 함께 체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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