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구매대행 사업자가 체크해야 할 간이과세자 선택 및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1. 숙박업 및 구매대행업: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과세 유형 비교
연 수입금액(매출액) 1억 4,0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낮은 부가가치율(숙박업 25%, 서비스·구매대행업 30%)이 적용되어 세 부담이 적은 장점이 있으나,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받지 못하고 신규 펜션 건축/인테리어 등 초기 시설 투자에 따른 매입세액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반면 일반과세자는 10%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 세금계산서 수취액을 전액 공제·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 초기 대규모 설비 투자가 예상될 경우 일반과세 선택이 유리합니다.
2.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및 가산세
숙박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지정되어 있어 소비자 요구가 없더라도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계좌이체 포함) 거래 발생 시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무기명(010-000-1234)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구매대행 셀러 역시 대금 수령액 중 구매대행 수수료 매출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정확히 발급해야 합니다. 미발행 적발 시 거래 대금의 20%에 해당하는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자동 발급 시스템 및 계좌 내역 모니터링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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