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7월 29일

여행사·이벤트기획사의 거래처 세금계산서 거부 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활용과 국세청 경정청구 세액 정산 리포트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여행사 및 이벤트 행사기획 세무 절세 가이드
관광 여행사 및 기업 행사·이벤트 대행사는 현지 수발주 거래처나 무등록 협력업체의 세금계산서 발급 거부 리스크와 지난 과세연도에 고용 세액공제·청년감면 누락으로 과다 납부된 세금을 정산받는 경정청구 제도의 활용이 법인 및 사업자 절세의 핵심입니다. 2026년 세법 수칙을 안내합니다.

1. 거래처 부도·발급 거부 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를 통한 매입세액공제

행사 무대 제작, 연출 무대 세트, 현지 숙박·운송 협력업체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하거나 폐업한 경우, 매입자는 관할 세무서에 거래 사실 확인을 신청하여 세무서장의 승인을 통해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거래 건당 공급대가 5만 원 이상 거래에 대해 거래 입금증 및 거래계약서를 첨부하여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하면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아 억울한 세금 부과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최근 5년간 놓친 세액공제·감면 과다 납부 세액의 경정청구 정산 신청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에 따라 지난 5년 이내 과세연도(2021~2025년 귀속)에 세법상 공제 항목(통합고용 세액공제, 청년창업 세액감면, 수도권 외 이전 감면 등)을 알지 못해 세금을 과다하게 제출·납부한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국세청에 '경정청구'를 제출하여 세액을 환급 및 재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시 과다 납부 세액 산정 및 증빙 서류를 정밀 제출하면 불이익 없이 정당한 세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여행·행사기획 세무 솔루션

정평세무컨설팅 이민우 회계사는 여행사의 순수 알선 수수료 매출 분리 기장과 행사 대행사의 외주 용역비 매입세액 검증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세무서 승인 신청 대행, 최근 5년 귀속 세액공제 누락분 경정청구 환급 분석, 부가가치세 알선 수수료 과세표준 세팅까지 여행 및 이벤트 산업에 특화된 1:1 맞춤형 세무 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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