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이벤트기획사의 거래처 세금계산서 거부 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활용과 국세청 경정청구 세액 정산 리포트
1. 거래처 부도·발급 거부 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를 통한 매입세액공제
행사 무대 제작, 연출 무대 세트, 현지 숙박·운송 협력업체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하거나 폐업한 경우, 매입자는 관할 세무서에 거래 사실 확인을 신청하여 세무서장의 승인을 통해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거래 건당 공급대가 5만 원 이상 거래에 대해 거래 입금증 및 거래계약서를 첨부하여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하면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아 억울한 세금 부과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최근 5년간 놓친 세액공제·감면 과다 납부 세액의 경정청구 정산 신청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에 따라 지난 5년 이내 과세연도(2021~2025년 귀속)에 세법상 공제 항목(통합고용 세액공제, 청년창업 세액감면, 수도권 외 이전 감면 등)을 알지 못해 세금을 과다하게 제출·납부한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국세청에 '경정청구'를 제출하여 세액을 환급 및 재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시 과다 납부 세액 산정 및 증빙 서류를 정밀 제출하면 불이익 없이 정당한 세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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