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7월 29일

의원·치과·한의원 성실신고확인제 대상 판정 및 병의원 맞춤 절세 가이드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의원 치과 한의원 병의원 세무 컨설팅 이미지
의원, 치과, 한의원 등 보건업(병의원)은 수입금액(매출액)이 연간 5억 원 이상일 경우 종합소득세 성실신고확인제 적용 대상이 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지정 시 세무대리인의 정밀 검증을 거쳐야 하며, 매출 누락이나 적격증빙 불비에 따른 가산세 및 세무조사 리스크에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1. 병의원 성실신고확인 대상 기준 및 면세·과세 수입금액 산정

보건업은 타 업종 대비 성실신고확인 적용 수입금액 기준(5억 원)이 낮게 설정되어 있어 대부분의 개원 의원이 해당합니다. 수입금액을 판단할 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비, 비급여 매출,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물론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 및 비과세 의료 매출을 정확히 합산해야 합니다. 특히 피부과·성형외과·치과 등 과세 진료와 면세 진료가 혼재된 의원은 부가가치세 면세 수입금액과 과세 수입금액을 명확히 분리·안분하여 기장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 가공경비 배제, 인건비 정산 및 성실신고 세액공제 혜택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할 때는 대표자 가계 경비, 사업과 무관한 사적 경비, 증빙 미비 경비 등을 엄격히 차단해야 합니다. 페이닥터 및 간호인력 인건비 원천징수 내역과 4대보험 정산 내역을 일치시키는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한편, 성실신고확인에 직접 사용된 세무대리 비용의 60%(최대 120만 원) 세액공제와 의료비·교육비·월세 소득공제 등 합법적인 절세 혜택을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병의원 개원 및 운용 세무에 특화된 축적 노하우와 파이썬 기반 데이터 교차 검증 시스템을 통해 의료기관 맞춤형 성실신고확인 및 세무기장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건보공단 데이터와 카드·현금 매출 정산 내역을 정밀 모니터링하여 사후 검증 리스크를 차단하고 안전한 경영을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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